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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육아휴직 개정법 신설법

오좌동제니퍼 2019. 12.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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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개정된 연차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참고-바뀐 연차제도와 연차수당 지급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개정된 연차법 중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려한다.

개정된 법안을 인사당담자가 몰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물론 알고있더라도 사용자가 모른다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할수도있다.

나의 권리를 행사 하려면 먼저 알고있는 것이 힘이다.


육아휴직과 연차육아휴직과 연차신설법 이야기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가 신설되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출근한 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삭제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제2호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신설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 적용 대상)


-육아휴직 개시일개정법 시행 이인 노동자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


개정법이 적용의 여부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년이 넘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고, 

개정법 시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라면 

개정된 연차법이 어떻게 적용될까?


두 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면,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 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육아 휴직자의 연차 산정 개수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 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그동안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다.

-법 개정 전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을 한다면 연차의 개수는 0 이었다.


※ 2020년 3월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인데,

2020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 한 연차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소멸되는지 의뢰해야한다.

연차가 소멸되는 경우라면 남은 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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