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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20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오좌동제니퍼 2019. 12.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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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각주:1]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기업의 크기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니 시행시기 또한 잘 알고있어야 하겠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뜻과 시행시기를 알아보려한다.







법정 공휴일의 의미(=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정 공휴일=관공서가 쉬는 휴일]


그러므로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사업체는 안 쉬어도 상관없는 날이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상의 의무에는 위반될 수 있다.


일요일이나 3.1절 광복절 등 각종 공휴일에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만약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 주어야 하지만 사실 그런 업체는 별로 없다....

심지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는 기업도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휴식권보장에 근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간혹 토요일은 무슨 날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시행시기2020년 모든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헛똑똑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자.


시행시기

개정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된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ㆍ공공기관 : 2020.1.1

- 근로자 30~299인 : 2021.1.1

- 근로자 5~29인 : 2022.1.1



법정공휴일법정공휴일이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공휴일 (15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ㆍ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ㆍ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 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각주:2]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공휴일에 "일요일"은 제외된다.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휴일 근로 할증률 명시


휴일수당

-만약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 100% 가산




휴일 대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각주:3](개별 근로자 동의 불필요)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 고지 해야 함.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 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ex) 광복절을 8월 17일로 휴일 대체 하였다면, 8월 17일은 유급휴무이며,

8월 17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


-휴일 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

 ex) 월~금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면,

총 주 5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일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 2020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중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제와,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2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출처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관련 글에 기반을 둠.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 [본문으로]
  2.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본문으로]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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