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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근로법개정 한방정리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연차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근로법개정 한방정리

오좌동제니퍼 2019. 12.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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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지 벌써 두 달 반이 지났다.

하지만 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째 월급을 받고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월급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10월, 11월, 12월 총 3달 동안 나눠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을 내가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은 연차수당을 받아낸 나의 이야기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한다.

나와 같은 부합리한 일은 겪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알기를 바라며 당당히 권리를 내세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한다.




나의 권리 찾기.미사용연차수당청구하기.




근로기준법 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02.01>(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삭제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유 

→ 2017년 11월 12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5월 개정


개정 전 입사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1년동안   80% 이상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중에 일명 당겨쓰는 개념이었다.

개정 후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간 최대 11일)


요약 : 매월 만근 시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

제60조3항삭제 자세한 포스팅

바뀐 연차제도와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 일 수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 통상 시급 X 8


통상 시급 = (월 기본금+각종 수당) / 209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일률적으로 1개월간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

포함-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불포함-상여금, 업무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경조비,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언제?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 이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에서 1년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ex) 2015년 3월 10일 입사자는 2016년3월 10일 연차가 발생한다.

    사용기한은 2017 3월 9일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017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원이 발생한다.

    2020년 3월 9일 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 후는 소멸 된다.


나는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하였다.

그러므로 개정된 법안은 적용되지 않지만, 만 2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1년에 15개씩 총 30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10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였다.


연차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며 입사 3년이상이 되었다면 연차는 16개 이다.

ex)입사 만 5년 17개, 만 7년 18개 

최대 25개를 넘을 수 없고, 입사 20년이 되면 연차는 총 25이다.

ex) 만3년차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80% 이상 근무 하였다면 15+15+16=46


입사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퇴사 후 뭘 하고 놀까'를 검색하던 중 연차수당을 꼭 받으라는 글을 보고 계산을 하게 되었다.

근무했던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각주:1]를 사용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2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퇴사 후 돌아온 첫 월급날에 지급된 것은 월급과 퇴직금이였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무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중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항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라는 답을 들었고 다음 달 월급날에 넣어 준다고 했다.

나는 딱히 돈이 궁하지도 않을 때여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내가 두 번째 월급이라 표현하는 11월의 월급날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

명세서도 없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대략 7일 치를 넣은 것 같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

나는 미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담당자에게

특별히 19년도 시급으로 지급해 준다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

과연 특별 한 것일까?

내가 17년도 5월 15일날 입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나의 연차 발생시기는 18년도 5월 15일이다.

그리고 사용 기한는 19년도 5월 15일 까지 이다.

법정으로 연차수당은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연도의 시급으로 계산 하는 것이다.


다시 통화했다.

입사 한 후 한 달에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데 올해 9개가 발생하였고 2개를 사용했으니 7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럼 나의 1년차 2년차 연차는 어디로 간 것이란 말인가?

모든 직장인이 그러하듯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일한 날이 많았다.

업무 과다와 업무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어 휴가 후 쌓이는 일 때문에 서 쉬지 못한 것이다.

몇번이나 되물었으나 돌아오는 답은

'회사 내규상 월차 개념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연도가 지나면 사라져요' 였다.

이미 고용노동부와 전화 상담을 수차례 했었고, 고용노동부를 두번이나 찾아가 상담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으면 법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용 노동부 민원 상담하기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1350 (안내설명을 따라 2번을 두 번 누르면 된다)

대기시간이 긴 편이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용가능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

http://1350.moel.go.kr/rtmlist.do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용가능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고용노동부 빠른 PC 상담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용가능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더는 골머리를 썩이기 싫어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대로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사내규가 그러하냐 그래서 못 주겠다는 것이냐'라고 최종적으로 물어보았다.

모든 통화 내용 녹음은 필수이다.

현재는 회사내규가 그러하니 회의를 통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연간매출 100억을 바라보는 회사인데 여태 퇴사를 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보다 먼저 퇴사한 상사의 말이 생각났다.

'뫄뫄씨 여기는 연차수당 안 주니까 연차 다 사용하고 퇴사해요'

알고 보니 나보다 먼저 퇴사 한 사람은 월차로 계산해서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입사할 때 서류에는 연차 관련 언급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내가 선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뒤로 아무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고 퇴사할 것이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20일 치를 지급하겠다 7일 치는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13일 치를 다음 달 월급날 지급하겠다'

그리고 퇴사한 지 세 번째 월급이라고 표현한 나머지 연차수당을 받았다.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기한은 언제?


연차의 경우 사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음.




글로 표현하니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수없이 공부했고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외주를 통해 입사한 상태였고, 근무지는 같았으나 외부용영엽체를 도중에 한 번 변경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다.

아웃소싱을 바꾼 날짜가 18년 8월이었기 때문에 재입사로 계산되어

사실 연차수당은 개정된 노동법에 근거하여 11일 치를 더 받아야 한다.

(노동부와 상담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이어받기로 한 퇴직금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차도 이어서 다닌 것으로 계산을 했다.



회사 측 입장은 이러하다.

'자사는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개념이다. 용영업체에 전달했지만 뫄뫄씨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연차수당을 미리 챙겨 받지 않은 뫄뫄씨 탓도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을 알고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나의 시간이며 비용이 소모 될 것을 생각하고,

나름 내가 정한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내가 완벽한 선례는 되지 못했지만, 회사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장님이 개정된 연차법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입사했을 때에는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2~3시간 외출한 것을 연차를 1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한 적도 두세 번 있었다.

그리고 받지 못한 나의 11개 연차수당도 있다.

나는 이것을 멍청비용 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과 나를 늘 저격하던 이사가 나를 데려오라는 말을 들었다.

수요일은 본부장과 차장과 만나기로 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취소해야 하나 내내 고민 중이다.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처럼 마음이 약해 고민 중이라면 이 말 한마디가 하고 싶다.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유급 수당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납이다.

당당한 내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자.






  1.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소모 할 수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서면으로 통보 하는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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