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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20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오좌동제니퍼 2019. 12. 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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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뜻변경되는 근로을 알아보도록하겠다.


이 개정된 법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적용되니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필히 알고있어야 하겠다.







연소근로자의 정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있다.



개정 규정


연소근로자 1주 최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1주 최대 40시간=1주 법정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개정 이유


성인근로자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5일 X 8시간으로 40시간

하지만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 6일 근무가 가능한 문제가 있어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개정



개정 내용


1주 최대 근로시간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시간 46시간 


46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6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 40시간


40시간 =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1주 5시간 이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음.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개정 전

개정 후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1일 7시간 월~금(35시간) 근무 후 

토요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해당하지 않음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1일 7시간 월~금(35시간) 근무 후

토요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해당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연소근로자가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8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 이내는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함. (근로기준법 56조 제2항) 

단, 휴일근로는 당사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정된 법(근로기준법 제69조)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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