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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개정법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개정법

오좌동제니퍼 2020. 1. 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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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지원을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에서는 육아기노동시간단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용기한 및 급여 인상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다.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주요 내용을 위주로 다뤘으니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라도 개편안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개정법




육아기노동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이부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핵심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사용기간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최대 2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예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1일 단축 기존 2~5시간 → 1~5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지급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기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급액

일 1시간 단축분(총 1주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80% → 100%, 상한액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나머지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현행수준(통상임금80%, 상한 월 150만원)유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확대

육아휴직 1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 없음(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할 것.)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가능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서식자료실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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