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쓰는누나
부부동시육아휴직제도 본문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한자녀에 대해서 부모 중 한명 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고,
만약 사업주가 동시 육아휴직을 허락해도
한명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부동시육아휴직제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앞서 말했듯이 기존 육아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부부 동시 육아휴가를 허가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다.
한명에게만 육아가 전가되는 일명 [독박육아]를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으로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함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 할 수있는 여건 마련하고자 한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불가
부부가 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급여는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 한 후
두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3달까지 급여 100% (상한액 250만원) 을 받을 수 있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 할 수있지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다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첫3달까지 80%(상한 150만원), 그 후 50%(상한 120만원) 씩을 지급 받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은 1회의 분할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에 포함)
이글은 고용노동부 출처 부부동시육아휴직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