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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지원내용과 참여수당

오좌동제니퍼 2020. 1. 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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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무사히 마친 사람에게 해당하는 2단계 의욕·능력 증진 단계이다. (경우에 따라 단축 내지 생략 가능, 최장 8개월 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최장 6개월 가능, 간호조무사 경우 1년) 


2단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IAP(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제공 및 창업지원'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28.4만 원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훈련장려금(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시) 11,6만 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본 포스팅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의욕·능력 증진]의 지원내용과 참여수당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2020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2020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지원내용과 지원수당



2단계 의욕·능력증진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핵심과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및 창업지원'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한다.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고취를 지양하여 '취업성공'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 취업역량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8개월 동안 운영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이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2단계 의욕·능력증진의 세부 프로그램


직업훈련

개인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종류직업훈련의 종류

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사전심사를 통해 직업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 추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 훈련비 최대 500만원, 자부담 최대 20%

취엉성공패키지 2유형 : 훈련비 최대 300만원, 자부담 최대 15~50%


창업지원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방정리


일경험지원

직장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 참여 중인 자에 대해 월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을 지급한다.(1유형,2유형공통)

취성패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취성패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요건

지급요건 1 : 지급대상 훈련과정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


지급요건 2 : 결석일수 제한

단위 기간 소정충석일수의 80% 이상 수강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 일수 인정기준 적용

출석 일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하는 경우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 1일 결석 처리, 1개 과정 이상 참석한 경우 결석일수에서 제외


지급요건 3 : 지원 한도 내 직업훈련

'기간'상 한도

-수당수급 목적의 '직업훈련 유랑자' 소지 등을 감안하여 최초 참여 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훈련참여수당 지급 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 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

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훈련참여 가능 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기간이 다름)


지급요건 4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 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인터넷 원격훈련 수당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은 출결 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 지원수당 부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 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 기간 시작일로 산정)

-훈련참여수당 지급 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관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 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 기간 시작일로 산정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지급방법

ㆍ직접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 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ㆍ일괄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지급한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북한 이탈주민 등)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지급절차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구비서류 링크 최 하단



월 40만원..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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