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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지원내용과 취업성공수당 본문
본 포스팅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2단계를 마쳤거나 건너 뛴 사람에게 해당하는 3단계 이야기이다. 1단계 2단계를 거쳐 취업의 역량을 갖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단계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지원내용과 수당들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체프로그램 운용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단계이다.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IAP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3단계 집중 취업알선의 세부 프로그램
개인별 희망 직종 중심의 취업알선
그동안 직업 심리검사나 직업훈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또는 직업을 고려하여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워크넷 상의 구인 정보를 전담 상담사가 먼저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구직기술 향상 지원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직접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고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동행면접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 시 동행면접을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가 동행한다.
취업알선 서비스
IAP 수립 시, '1, 2단계' 과정을 진행하고 3단계 과정에 참여시 3개월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 과정 없이 3단계 과정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초 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장1년 취업알선 서비스
집중 취업알선 절차
집중 취업알선 절차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대상자(일반 신청자와 자활대상자 해당)
취업의 경우 지급요건
1.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구분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2. 취업 시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 (1차 상담일 기준)
단, 1단계 IAP 수립이 이루어진 참여자에 한함.
3. 지급요건
일정 기간 근속 후 신청하는 것으로 제출 당시 재직 여부는 무관하다.
4. 취업경로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 아니라 본인의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한다.
취업성공수당 제외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자리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근로 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창업의 경우 지급요건
1. 업종
업종 및 지역, 규모의 제한 없음.
2. 사업자 등록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한다.
3. 창업 시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1차 상담일 기준)
단, 1단계 IAP 수립이 이루어진 참여자에 한함.
4. 매출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성공수당 제외하는 경우
위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등.
여관, 모텔, 여인숙, 요정, 룸싸룽,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주점 클럽,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등,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생계형 기타주점업은 제외대상 아님)
지급방법
직접지급
본인 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3회 구분 지급(2019년 취성패 시작 시)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150만 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
3개월 근속 30만 원, 6개월 근속 40만 원, 12개월 근속 80만 원.
2회 구분 지급(2020년 취성패 시작 시)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150만 원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
취업일로부터 6개월 70만 원, 12개월 80만 원.
지급절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주말 제외)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링크 최하단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현황표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중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최초 상담일 기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참가신청일 제출시점, 또는 소득 수준이 상이한 경우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매월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매월 30만 원 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방지하기 위함이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한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된다.
2020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행되면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은 없어질 예정.
사후관리
취업성공패키지 1~3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관리하는 과정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의 경우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직작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취업자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온라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 취업의지를 갖도록 유도한다.
취업지원 종료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3단계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통상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료된다.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종료일 3개월 이내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창업하게 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창업하여 일정한 근속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미취업 또는 1년 미만으로 취업·창업한 경우 2년 6개월의 프로그램 재참여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1년 이상 취업·창업한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취업지원 중단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개인별'취업지원계획IAP'수입에 비협조적인 경우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2회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거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군입대,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형식적인 자세로 프로그램 참여 등 고용센터장이 취업지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단 가능성의 지적에도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문심리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대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필수 대면상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석통지 2회 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단)
-직접 일자리로 주당 30시간 이상인 재정지원 일자리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고용노동부 또는 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고용노동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단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인턴형 사업은 2단계 참여 가능, 사업주 지원 훈련 중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의 경우 3단계에서 참여 가능)
-고등학교 와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종료(예정 포함)되어 담당자가 재등록을 안내하였음에도, 참여자가 이행하지 않아 구직신청이 마감된 경우
-참여자 본인이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장 및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에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 같은 경우로 [중단] 조치를 받게 되면 현재 참여 중인 모든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물론 이후 더 이상 취업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취업성공수당'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취업지원 유예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기타 사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유예] 조치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취업지원은 정지되고 일정 기간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이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IAP 수립일로부터 2개월 기간내에서 이관허용
이관하더라도 참여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중단 조치된다.
거주지 등의 변경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변경을 원하는 참여대상자는 거주지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에 '이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