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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방법(2차사고예방법)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방법(2차사고예방법)

오좌동제니퍼 2020. 2. 1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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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 쯤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았을 것이다. 나 또한 최소 5번은 본 것 같은데 막상 상황에 처하니 당황하여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만 사설 렉카에 차를 걸면 절대 안된다 라는 말만 생각이났다.


운전자가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는동안 [고속도로 사고났을때]를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온통 광고글만 보여서 당황했었던 기억이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글을 참고하여 포스팅을 해본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법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방법


고속도로사고시 대처방법출처-교통안전공단



1. 비상등켜기


2. 갓길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하기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갓길로 신속히 이동해야한다.

고속도로에서 현장보존을 위한 행동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은 2차사고를 예기할 수 있다. 블랙박스나 고속도로CCTV로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있다.


차량 이동이 불가한 상태라면 2차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후방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알리는 방법으로 비상등켜기,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 주기, 삼각대나 불꽃 신호 두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트렁크열기]가 있다. 후방차량이 사고사실을 빠르게 인식하고 서서히 차량을 세울 수 있어 비상등켜기나 수신호보다 일찍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야간에는 트렁크 전조등이 멀리 있는 후방차량에게도 반사되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후에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3. 차량 후방에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설치

도로교통법상 주간에는 삼각대를, 야간에는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차량 후방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66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과거 차량 후방 주간 100m 야간 200m 였던 규정은 새로운 2차 사고를 예기할 수 있어 삭제되었다.


삼각대는 어디에?

2003년 이후 출시 된 자동차에는 트렁크에 기본으로 삼각대가 비치되어있지만 당황하면 이마저 찾이 못하는 수가 있으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자동차 트렁크 어디 쯤에 삼각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라며, 항상 같은 자리, 찾기쉬운 곳에 보관해 두길 바란다.



불꽃신호기?

야간 자동차 사고시에는 반드시 불꽃신호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고속도로 이용자 75%가 이 사실을 모르고있다. 

전국 고속도로 170여 곳에서 개당 7000원(2014년 기준)판매 중이고, 온라인 마켓에서도 개당 만원 이내에 구매할 수있다.

불꽃신호기출처-한국도로공사


4. 탑승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기

2차 인명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갓길도 안전지대가 아니니 갓길이 아닌 가드레일 밖이나 방호벽 위로 대피해야한다.



5.112(경찰), 119(소방), 1588-2504(긴급견인)혹은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견인신청.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무상 긴급견인 서비스

안전지대 이동 후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도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에 통상적으로 견인서비스 10km가 무료로 설정 되어있고 10km추가 거리는 km당 2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 한다.(보험사마다 상이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설 렉카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요구하기도 하니 사설 렉카는 자신의 보험회사나 무료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사실 이 말을 해도 자꾸 갓길로 차를 이동해주겠다고 하며 차를 일단 걸려고한다... 무섭)

필자가 탑승한 차의 운전자는 다행히 50km로 추가 특약을 넣은 상태고 차가 이동가능한 상태여서 갓길로 이동한 후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였다.

자동차보험 콜센터번호자동차보험 콜센터번호

본인의 자동차 보험 콜센터 번호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당황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눈에 보이는 부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는것이 뒷탈이 없다. 대인접수를 받아 입원을 할 수도있고, 통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후유증은 천천히 지독하게 나타난다.



퇴원 후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합의는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교통사고 합의 후기도 포스팅 예정이다. 

운전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소용 없다는 걸 몸소 겪은 바로 졸음쉼터 이용을 격하게 추천하며, 운전중 안전거리유지와 차선이동간 방향지시등 켜기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고는 신체적인 후유증은 물론 정신적인 후유증도 동반한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운전대를 어쩔 수 없이 잡고있지만, 운전에 대한 공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있다.



이번 사고로 느낀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는 안전벨트의 습관화의 중요성이다.

나는 내 차에 승차하는 사람에게 조수석은 물론 뒷자석 동승자에게 근거리 이동시에도 안전벨트를 의무화 하도록 교육(?!)을 해 놓았다. 덕분에 이번사고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

병원에 입원해 동생과 우스게 소리로 만약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창문을 뚫고 나갔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코를 세워야 했을거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있다.


두번째는 최대한 2차사고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취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52.7%로 일반 교통사고의 5배가 넘는다고 한다.

견인되는 차 안에서 톨게이트로 이동중에 내가 사고난 지점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사고를 목격하였다. 어쩌면 나는 2차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을런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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