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쓰는누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방정리! 본문
2020년 하반기(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하고 보완한 제도의 공식 명칭이다.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을겪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것이였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경력단절여성·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단히 표를 만들어 봤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방정리
*재산: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취업경험: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원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의무지출) : 만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이면서 고액의 잔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발형 (재량지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거나, 청년(만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
II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중위소득 120%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지원한다.
취업자의 의지와 능력에 맞춘 유형별 지원
①③: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 확대,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①②: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료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 서비스 등 지원
④:취업능력이높은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소득지원
말 그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I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예정.
*구직촉진수당(기존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 X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검토예정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정.
2022년까지 60만명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중위소득 50%->60%)이며,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