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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오좌동제니퍼 2020. 1. 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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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아직도 뭔가 살짝 부족하다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포스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방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 수강과정을 둘러보던 중

친동생이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으로 취업을 했다며 두 가지 중 선택하기를 권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라는데 알아볼수록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눈이 더 간다.

부끄럽지만 나같이 의욕 자체가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취업방향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추천한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의미와 지원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업성공패키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을 목적으로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3단계로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마디로 [통합취업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ㆍ기존의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개인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경로 설정과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ㆍ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집중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의욕·능력 증진'과정과 '집중적인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ㆍ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촉진을 도모한다.


의도와 목적을 알 수록 흥미진진 해진다.

1대 1 맞춤으로 실패하지 못하게 설계를 다 해놨군.. 

누가 내 뼈 때리는 느낌... 😂

나를 위한 맞춤 설계처럼 느껴진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 2가지로 나뉜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2020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1

만 18세 ~ 69세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선정, 단 유예기간이 있는 자는 확인 후 최종 결정)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ㆍ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차상위계층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 연령기준과 지원 '중단'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최종 결정)


ㆍ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건강보험료 기준 판단)


최근 3개월 가족 건강보험료를 합산 후 평균으로 계산하지만 만 30세가 넘었고, 부모님과 따로사는(본인이 세대주)경우라면 본인의 것만 계산 한다.


취성패 1유형 보험료취성패 1유형 2020,2019 보험료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아래 1가지 충족)

1.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

2. 55세 이상의 부모(or시부모)를 부양

3.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4. 배우자 사별, 이혼, 유기된 자

5. 정신이나 신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6.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대상자 포함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만 25세~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최근 2년 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 판정


-북한이탈주민

취성패 신청일 기준 보호결정일로 부터 5년간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한국인과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고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어능력 필요. ('한국어기초능력진단' 초급 1급 이상)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특수형태근로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배달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원,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세전소득이 250만 원(연 3,000만 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 시 참여 불가))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6개월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FTA피해 실직자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와 실직근로자,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or의뢰)을 받은 자 


-미혼모·한 부모

미혼모·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한부모로 미혼모·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2

만 18세 ~ 69세(만18세~34세 청년층, 만35~69세 중·장년층으로 나뉨)


청년층 (만18세~34세,중위소득 120% 이상)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졸업 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대학 중퇴자는 고졸 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대졸 이상 미취업자

대학·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대학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졸업의 기산점: 동계졸업생은 1월 1일, 하계졸업생은 7월 1일), 대학·대학교·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를 받은 자(대학중퇴자 포함)



중·장년층(만35세~69세)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취성패 2유형취성패 2유형 2020,2019 보험료


 -연간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개업한 지 1년 미만 자영업자는 참여 제한)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용관리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선정 결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정결과 및 상담일정을 통지한다.


이의신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의 인용 여부는 신청서 제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결과신청 결과통보서'를 보낸다.


이월자 수당

-참여수당(실비)

초기상담이 진행된 연도의 지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019년 참여자는 2019년 지침적용

-훈련참여지원수당(생계유지수당)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지급단위 기간 시작일이 2020년인 경우 2020년도 지침을 적용

-취업성공수당(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참여자)

2019년 사업참여자는 2019 지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대표, 기타 사업 소득자 :

중위소득 60%이하는 1유형, 중위소득100%이하는 2유형에 참여가능.

-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

1·2 유형 선택 참여가능(선택 후 유형 변경 불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알아보는 방법


참여유형 확인 필요한 공통서류

1.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3.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납부확인서)또는 납부 고지서

단,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이용센터 또는 행복e음을 통해 전담상담사가 확인 후 유형 판단, 일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소득수준 관계없이 참여 하는 경우 추가 서류

보장장시설수급자 : 보장기관(자치단체)의 추천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고교 재학생 : 성실 참여 서약서

대학·대학원생 : 학교장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참여유형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중에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다.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있다면?

수급종료수 6개월이 지난 후 참여 가능


청년구직자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사업에 참여중이라면?

해당사업 종류 후 6개월이 지난 후 참여 가능


구직활동조건 없이 지자체의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참여 가능.

단, 수당목적이 생계수단으로 유사하므로 중복기간동안 자치단체 소득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수단 중 선택해야 한다.



생각보다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서 놀라웠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찾았다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지원내용과 참여수당


이글은 워크넷홈페이지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기준 작성된 글이라 수정을 거쳤지만, 2020년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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