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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1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좌동제니퍼 2020. 1. 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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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간소화되고 편리해진 것을 느꼈을 것이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내려 받았다면 1차적으로 큰 일을 하나 해낸 것이다.

이제 2차 전이 남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feat.손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은 것들과 

꼭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한다.

해당사항마다 구비하는 서류도 다르니 사전에 알아두어야한다.


또 하나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것들을 미리 알고 함께 준비해야한다.

추가된 혜택도 있지만 줄어든 혜택도 있으니 숙지해 두길 바란다.


연말정산 2차전연말정산 새로운 공제혜택과 내가준비해야하는 것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일자는

2020년 1월 20일 ~ 2020년 2월 15일 이다.

미리 제출하고 마음편히 열세번째 월급을 기다려보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 나의 총 소득이 필요하다.

그 총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덜어주는 것(공제)이다.

 ex) 기초 공제,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세액공제

소득공제된 총 금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일정액 덜어주는 것(공제)이다.



2020년 연말정산 추가된 공제 혜택(2019귀속)


1.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최고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다태아도 200만원)

→산모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 7월 1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2013년1월1일이후 공제한도 초과해 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

기부금 영수증(회사에서 일괄 징수 기부금 영수증제출 필요없음.)



4.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장애인)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도 감면대상자에 추가.



5. 비과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이하로 완하하고, 적용직종을 추가(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됨.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6.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를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7.월세액 세액공제-세액공제대상 임차주택 요건완화

85제곱미터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도 공제가능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월세액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내역등)



8.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률 확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15세~34세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3년 → 5년 , 소득세 감면률 70% → 90%(150만 원 상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4년 이후 중소기업에 다녔던 해당연도 만15~34세 청년도 추가정산가능하다.

영상을통해 쉽게 확인하세요



2020년 연말정산 줄어든 공제 혜택(2019귀속)


1. 2019년 2월 19일 이후 면세점 면세품지출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 제외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 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에서 7세 이상자녀 ~20세이하 만 해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아 확인해야 하는 것들


1.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영수증,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영수증!!(부양가족포함)

※병원진찰·진료·치료·수술·입원비,약국에서 구매한 약(영양제,비타민제외), 한약포함 보약제외,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건강검진료, 라식과 라섹수술, 스케일링, 저작장애로인한 치열교정

본인 연 700만원한도, 부양자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나 난임 시술비 지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2020년 1월 15일~17일 3일 만 운영.


2.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 소득에서 공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학습지 안됨,월단위로 1주1회이상실시하는교육,법률에따르는 체육시설포함)영수증교육비납입영수증(학원에서 등록한 경우 제외)

초등학교 입학 전 2019년 1월 2월 자녀 교육비 포함(체육시설포함)→교육비납입영수증

중고등 학생 교복 학생(초등학생제외)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교교육비납입영수증

학점은행등 학점인정 기관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 특수시기관 교육비(전액공제)→교육비납입영수증

해외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는 자녀 → 재학증명서와 교육비지급영수증



3.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 공제→ 장애증명서


5. 2019년 태어나 2020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출생 증명서 발급


6. 기부금 영수증!


★2000년 출생자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정보제공 동의'절차하여야 자녀의 지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기준

연말 정산으로 3명 중 2명이 평균 58만 원 정도를 환급 받았고,

5명 중 1명은 84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연말정산, 아는만큼 혜택이 커진다.

필자도 올해는 2가지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는 추가된 연말정산혜택을 알았으니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습관도 길러야겠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블로그 혹은 국번없이 126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만 20세 이상 자녀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예,연도중 20세과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가능하구요, 외국국적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상 자녀와 별거 중, 이혼하여 친권이 없어 별거 중인 자녀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여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의료비(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하여도 공제됨),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할 수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 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소득공제되나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가능.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단 재료비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은 운영비 포함

ex)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등


소득공제 안되는 것!

위에서 말한 방과후 수업의 재료비, 현장체험비, 방문 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에 낸 수강료 등


정부 지원금 외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가능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면 1,2월에 다닌 학원비영수증 확인해보셔야겠죠?!


참 미취학 아이의 학원비 는 카드공제(현금영수증)와 교육비공제 둘 다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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