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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변경사항 추가)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변경사항 추가)

오좌동제니퍼 2020. 1. 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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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려 한다.

청년의 나이는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19세 ~ 만 34세로 폭이 넓은 편이고, 

신청하는 월 기준으로 나이가 적용되기 된다.

20대만 청년이 아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하는 정책을 찾아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위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이 있다면 꼭 추천해주길 바란다.


본 포스팅에서는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자.


청년을 위한 정책청년을 위한 정책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생애 1회 제한)


2019년 3월 도입이 되어 2019년 동안 76,786명을 지원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방정리!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면 

청년은 물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폐업 영세업자, 조건부 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18세 ~ 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2년 이내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0만원 X6개월=300만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확인하기


만 18세 ~ 34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월 나이로 참여자격 판단

(선정 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계속 지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졸업 학점 이수자도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졸업 유예·수료 등)

※수료·유예(졸업 학점 이수자)는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 유예증명서, 기타 졸업 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 요구 학점 및 이수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한국통합민원센터 온라인발급가능)

다만, 학교에서 별도의 수료 또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이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지원금 신청하기 > 기본정보입력 후 졸업정보 입력란에서 

졸업확정 이수확인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접속후홈페이지 접속후 지원금신청하기

기본정보 입력후기본정보 입력후 졸업정보란에서..

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미취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음

기준중위 소득이 120% 이하

2019 2020년 중위소득2019년 2020년 중위소득 X 1.2 하세요.


(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8원)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 소득 120% 여부 확인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지원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단,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기간

24시간 상시


참여방법

1. 신청 및 접수(상시)

방문신청 안됨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중도변경 불가함)


필수 구비서류 (한국통합민원센터온라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각주:1](혹은 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 

※부모님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휴대폰전화 본인인증으로 확인.


2. 심사결과 발표(다음달 10일)

오후 6시 30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보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 중단(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구직활동 인정 범위: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매월 11일~15일까지 수료)

고용센터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지원금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카드발급방법 선택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택 1, 추후변경 불가)

15일까지 불출석 시 탈락 처리(재신청 필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예비교육동영상 시청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구직활동보고서 제출(20일까지 제출)

예비교육 수료 후 다음 날부터 작성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사전에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에 포함된 내용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었으나 최근 시험이나 강의가 예고 없이 취소되어 계획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져 이런 경우 계획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되는 온라인 취업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www.work.go.kr/cyberedu) 수료증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카드 발급, 1회차 포인트 지급(25일까지 발급)

예비교육 수료 후 

미발급 시 탈락(재신청 필요)

지원금 카드 발급은 당분간 온라인 발급만 진행합니다.

지원금에 선정되신 청년분들께서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전화와 문자 안내에 따라 발급하시면 됩니다.


6.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 지급

첫 포인트 유효기간은 지급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클린카드 특이사항클린카드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



2회차부터 월마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 작성)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 하기 어려운데 지원금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질병, 출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유예가 가능했었지만, 유예사유가 확대 되었다.

ex)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된 경우, 학원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유예 가능.



고용센터 방문은 몇번?

선정된 이후 예비교육(2~3시간)을 위해 1회 방문


회사에 다녔고 이직 준비중인데 신청 가능한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무관하며,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한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신정 시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주20시간이하근로확인용 근로계약서 필요.


독립하여 혼자 살고있는 경우라면?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본인은 소득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경제적 단절을 입증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 될 수있다.


취업송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중복가능한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6개월 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중인데 가능한가?

신청할 수있다.


구직활동 계획서에 작성하는 구직활동의 범위는?

직접구직활동-입사원서 제출, 면접 등

간접 구직활동-훈련, 학원수강, 상담, 컨설팅, 스터디

여부가 모호할 경우 심사위의 판단 필요.




2019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들의 81.7%가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실제 통계로 일하는 시간이 줄고 구직에 전념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금의 80%가 생활비로 쓰였다는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지만,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도입의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는 2020년 상반기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청년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면 시도해 보아야겠다.

주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있다면 상반기에 신청을 추천해주기를 바란다.

주 20시간 이하 일하는 고용보험가입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니, 

업주들도 참고하길 바란다.

  1. [/footnote],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footnot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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