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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지원과 특례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육아휴직급여지원과 특례

오좌동제니퍼 2020. 1.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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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난포스팅과 이어지는 제도로써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여성을 위한 정책 중 육아 휴직 기간중에 급여를 지원해주는

아휴직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엄마·아빠 모두 읽어보고 적용되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와 특례





육아휴직급여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자는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1년 이내/1회 분할 가능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유형참고)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 ~ 첫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하한 월 70만)

육아휴직 4개월째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하한 월 70만)




단,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한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 (상한 월 100만 원, 하한 월 5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하한 70만 원)를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아휴직급여 모의계산하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해야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방문/우현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지급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적용, 이전 200만 원)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기간이 있어도 가능하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제도[각주:1]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단, 2016년 1월 이후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한 경우 이후 나머지 기간 분할이나 연장시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 육야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제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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