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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2020년 급여 상한액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2020년 급여 상한액

오좌동제니퍼 2020. 1. 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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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미적용자'의 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여성을 위한 정책 중   

'고용보험적용자'에 포함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10일로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 지원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함


여성을 위한 제도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배우자출산휴가확대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포함)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ex) 출산 전 45일 출산후 45일을 휴가로 가질 예정이 었으나, 

출산 예정일이 10일이 늦어졌다면 

출산전후휴가는 10일이 추가되어 총 90+10 = 100일이 된다.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2019년 10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 →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로, 1회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ㆍ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ㆍ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ㆍ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ㆍ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ㆍ중소기업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이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손·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온라인(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센터방문

-우편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19년 기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600만 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만 원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2020년 1월 1일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20년1월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하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글은 고용보험 출처 출산전후(사산·유산)휴가 글과 

고용노동부 출처 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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