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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엄마, 프리랜서엄마도 출산급여 지원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1인사업자엄마, 프리랜서엄마도 출산급여 지원

오좌동제니퍼 2020. 1. 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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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여성을 위한 정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은 고용보험에 의한 출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책을 알아보면서 느끼지만, 그동안 여성에게 부합리함이 참 많았고,

느리지만 많이 개선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노력하겠다지만,

그마저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해 본다.

그리고 이 포스팅을 계기로 여성을 위한 제도를 많이 알리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외국인 제외, 결혼이민여성 포함)



시행시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4월 2일 출산자부터 지원)

-출산일이 2019년 4월 2일~5월 1일 : 50만 원 1회 지급

-출산일이 2019년 5월 2일 ~ 5월 31일 : 50만 원 씩 2회 지급

-출산일이 2019년 6월 1일 이후인 경우 : 50만 원 씩 3회 모두 지급



지급조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ㆍ자유 계약직(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자신이 어느 소득활동 유형에 속하는지 자세히 알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1~3유형)

1유형-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2유형-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ㆍ농입어업 분야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ㆍ총 공사금액 2천 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ㆍ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3유형-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제외한다.


출산을 앞둔 1인 사업자(4~5유형)

4유형-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자

ㆍ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함.


5유형-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출산을 앞두고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신청서류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ㆍ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ㆍ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ㆍ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일용직 근로자(1~3유형)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2유형,3유형

ㆍ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ㆍ재직증명서 

ㆍ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ㆍ사업자등록증

ㆍ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5유형

ㆍ사업자 등록증

ㆍ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6유형

ㆍ소득활동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ㆍ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 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신청 장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신청 시기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해야 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급여 지급은?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 원 X 3개월분 = 총 150만 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직급횟수가 다름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 원 1회, 15~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 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그만큼 연장됨.) 



지원 횟수?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


지원대상의 소득에 제한이 있는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다.


1인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출산전에 휴업을 했다면?


출산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된다.


최근까지 일을 하였으나 퇴사하고 출산을 하였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일용직 노동자나 입직,이직이 빈번하여 출산일 사실상 일을 할 수없는 여건이 안된다면 최근 1개월 근로 일수 등을 확인 후 지원한다.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은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의 사실'만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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