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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한방정리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방정리

오좌동제니퍼 2020. 1. 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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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부로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와 재직자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롭게 태어난다.


필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가 300~50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한다.

(코로나 여파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과 이용방법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국민 내일 배움카드?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된 것.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 계속 사용[각주:1]이 가능하게 되었다.<갱신 가능>



추진 배경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 내 이직, 전직이 빈번해지는 추세이다. 

→이직과 전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주도의 직업훈련 중요성이 중대해졌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칸막이식 제도로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및 이직이 빈번한 경우 등을 포괄하기 어려워지는 훈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개인의 훈련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중대해지고,

생애 단계별로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훈련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 훈련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한다. 


해외 주요국가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고 자기 주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제(혹은 바우처라고 함)방식으로 개인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평생 교육훈련 기회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등 여부 관계없고,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저극지원받을수있다.

※단, 공무원, 사학 연금 대상자[각주:2], 재학생, 일정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 만75세 이상자 등 제외.



길어진 지원 유효 기간

재직자와 실업자가 긴 시간 안목을 갖고 직업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국빈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기존1~3년이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갱신 가능)



확대ㆍ강화된 지원 규모

개인당 300~500만 원 훈련비용 지원

300만 원 지원 후 100~200만 원 본인 신청에 한해 추가지원.

계좌지원한도 상향기존 200~300만원이 300~500만원으로!


ㆍ취약 계층 및 특화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 성공 패키지 1 유형[각주:3]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500만 원 지원)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훈련 분야는 지원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ㆍ훈련과정 질 높이기

→훈려자는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ㆍ운영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의 참여 강화




추가지급 대상(본인 신청)

→100만 원 : 비정규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원 업종 대상자 등

→2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 미만, 국가기간,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100~200만원 추가지원 대상참고


훈련생 자비 부담액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 등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15~55%)

(코로나 여파로 자부담률 최대 55% → 20% 완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훈련 과정 편증 현상완화를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에 추가부담 5% 부과


추가부담 직종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직종 10종


→특화훈련 참여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미부과를 유지한다.


→재직자에 대한 자부담 적용 시 EITC 수급자[각주:4] 등 저소득층 부담률 절반 수준 적용.

자부담 개편안2020년 자부담 개편안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특화훈련 참여자 및 취약계층 고려 시,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 8,787억원(전년보다 12.4% 증가) 중 

73%가 자부담이 없는 훈련과정이다.






훈련과정의 질 제고

정보 공개 확대 및 교차수강 허용으로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HDR-Net을 통해 훈련 기간별, 과정별의 취업률 등 성과정보를 공개하여 훈련기관 간 경쟁유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

(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도 실업자 훈련과정 수강 가능)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과 운영

→훈련과정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제도화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춰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공급한다.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허용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에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훈련기관 관리, 점검 강

인증ㆍ과정 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등 단계별 관리점검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통합하여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진입을 차단한다.

→취업률 지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미인증 기관의 훈련 재위탁 방지, 부정 훈련기관의 명확한 판별 및 영구 퇴출 등으로 내실화를 유도한다.

※부정 훈련기관의 제재범위를 '해당 과정'에서 '동일직종 과정'으로 확대하여 해당기관 퇴출

→훈련생의 직접적인 과정 평가 결과를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반영 확대한다.



훈련 장려금 지원기준 효율화

→저소득 재직자(근로 장려금 수급자)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 (출석률 80% 이상)

※단, 실업자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는 미지원

훈련장려금훈련장려금 지원기준

실업자가 재직자가 되었다면 장려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출석인정 범위 확대

훈련생 본인 이외에도 자녀의 질병이나 입원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교과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HDR-Net을 통한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DR-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이용방법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지만, 개정 후 계좌발급 절차 일원화

(신청 시 '자체훈련계획서'제출)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DR-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과 심사를 통해 신청 가능

                          -  단기훈련과정 : HDR-Net을 통해 신청 가능


내일배움카드발급및상담내일배움카드 발급 과 상담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수강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을 통해 '자체훈련계획서'등을 제출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 -상담 절차 없음)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은 2주 상담 실시


훈련상당 과 훈련수강140시간 이상 훈련자의 상담

훈련상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취업률 우수과정,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등은 '1주'로 단축.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과정

-우수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 중 직종 평균취업률 대비 5%p 이상인 훈련과정

-중앙부처 국기 직종 훈련과정

-과정 평가형 자격훈련과정


훈련상담이 면제되는 경우

-신산업 및 뿌리 산업 분야 훈련과정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동시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함께 진행할 수 있음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이 가능한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동일직종(NSC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임신, 출산, 질병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는 재수강이 가능하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140시간 이상'훈련 과정에 참여하려면 2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단, 4주 이내의 훈련상담을 받고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 상담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상담을 해 야한다.



2019년 12월 30일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고,

2020년 1월 중 상담이 완료될 예정이라면? 

-기존 훈련상담(4주 이내)을 거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새롭게 신청서를 접수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위 2가지 중 선택 가능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사람도 '140시간 이상'훈련 참여 시 2주 상담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다만, 2020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훈련에 적용된다.



재직자도 국기 직종 훈련과정에 참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다면?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종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없다.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본다.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100만 원 미만: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후 신규카드 발급신청 가능

-100만 원 이상: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후 신규카드 발급신청 가능


실업자 카드를 3회 발급받은 경우 180일 이상 취업한 후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로 취업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훈련생은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 이수 시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있는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70세 미만까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소득 확인은?


소득, 매출액 확인은 대기업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게 필요하다.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소득과 매출액의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한다.

-훈련생은 소득, 매출액 확인 증빙자료를 HDR-Net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 한도(300만 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 직종 훈련과정 등 수강이 가능한가?

국기 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됨.

-국기 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 2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 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아래 질문은 덧글로 질문하신 분의 질의응답내용입니다.


Q일반구직자기준 300만한도 소진시 추가는 없나요
예로 300만원 한도중 사용해 80만원이 남았는데
국가직종을 수강하려면 재상담신청시 200만원을 주나요
아니면 자비 120만원을 들여 수강 가능인가요

A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셨다는 가정하에
일반직종 훈련과정에서 계좌를 사용한 후 계좌잔액이 80만원 남은 상태에서
국기직종을 수강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비중에서 일부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1회 한정)
필요성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상 취업하였다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훈련 지원금이 100만원~200만원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카드발급후 6개월동안 사용 안하면 한도 사라지나요
아님 5년간 유지되나요

A카드 발급 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계좌의 잔액은 소멸 됩니다.


Q센터에 훈련 신청하고 사정이 생겨 안하게 되면
불이익은 있나요 재방문해 취소해야 하니요

A수강을 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의 삭감, 카드사용 정지,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등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
2019년 1월 15일 이전 발급자는 1회 시 20만원 차감, 카드사용 60일 정지
2회 시 30만원 차감, 카드사용 60일 정지,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20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는 1회 시 20만원 차감, 2회 시 50만원 차감, 카드사용 60일 정지,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발생
3회 시 100만원 차감, 카드사용 60일 정지, 지원금액의 20% 자비 부담금 추가발생.
자비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이 됩니다.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시 20만원 차감, 2회 시 50만원 차감, 3회 이상시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이글은 2020년 1월에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설명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유효기관 도과로 잔여 훈련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 [본문으로]
  2.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 [본문으로]
  3.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계층(북한이탈주만,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본문으로]
  4. 단독가구2천만원미만,홀벌이가구3천만원미만,맞벌이가구3600만원미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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