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쓰는누나

바뀐 연차제도와 연차수당 지급시기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바뀐 연차제도와 연차수당 지급시기

오좌동제니퍼 2019. 12. 29. 23:28
반응형

저번 포스팅에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개정법(제60조 제3항 삭제)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오늘은 바뀐 연차 제도를 심도 있게 알아보려 포스팅을 하려 한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법개정 한방정리



한달만 일해도 연차발생연차 발생과 사용시기 지급시기 알기.




적용대상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된다.


사용기한

-입사 1년 차에 한 달 개근 시 1개씩 주어지는 유급휴가

각 발생 월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

ex) 18년 10월 1일에 휴가 발생 →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1년 차에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하였다면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한다.

→사용하지 않아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다.


 

연차수당지급 시기(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발생 월로 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혹은 그달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 18년 10월 1일에 휴가 발생 →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시 2019년 10월 1일(혹은 10월 급여)에 수당을 지급해야 함.


-아직 사용기한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위법


-노사가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 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2년 차가 종료되는 다음 날에 발생한다.

 ex) 2017년 8월 1일 입사자, 2년 개근 시

총 26개의 연차를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미사용 수당은 2020년 8월 1일 혹은 8월 급여 날에 일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하는 기업이라면?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도 중 입사자 경우 연차의 개수

→전년도 근속 기간에 비례 다음연도 발생하는 휴가 일수를 산정한다.

ex) 1달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X 근속 기간 총 일수/365)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도중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일 수보다 

근무 기간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 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연차수당 지급 시기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날(혹은 그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도 중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기준 시 전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 날 혹은 돌아오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법 시행 후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계약만료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1년 총 만근 시 최대 26개의 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