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쓰는누나

2020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제도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20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제도

오좌동제니퍼 2019. 12. 26. 04:34
반응형


오는 2020년 1월 1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주 52시간 제]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주 52시간 보완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00인 기업 주 52시간 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52시간제의 개념과 

보완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시 노동자 기준이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 제도란?


1주일(월~일요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하루8시간X5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시간에 포함되는 근무형태-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기존

법정 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68시간


개정

법정 근로 주 40시간 + 연장, 휴일, 야간근로 12시간 =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천 명~17만 8천 명 예상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 노동시간 1% 감소 → 재해율 5.3% 감소



보완대책 주요 내용


계도 기간 1년 부여(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

1. 주 52시간 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

2. 위반사항 적발 시 6개월간 시정 기간을 부여(시정 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3. 고소 및 고발 시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

※주 52시간 제의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의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 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고소 및 고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국가의 지원강화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지원,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상담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2. 구인난 해소 및 비용 부담완화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최우선으로 구인과 구직 연결지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간접노무비 등 비용부담완화

구인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외국인 총 고용 한도 20% 상향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기존 재해와 재난 및 이에 따르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인가사유가 추가되었다.


1.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ex) 응급환자 구조 및 치료,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후 도로수습 등


2. 시설과 설비의 갑자스러운 장애와 고장 등 돌발적 긴급 대처

 ex)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3.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적 증가 발생과 단기간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ex)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용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지연된 공기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업무 등


4.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특화 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3,4 사유에 대해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지도. (1월 중 시행)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

특별연장근로 요건 해당 사안 발생 → 사안에 맞는 서류 구비 → 연장근로에 따른 건강 보호 규정에 대한 노사 동의 → 지방 노동청에 제출(사후 제출 가능)



업종별 특화 지원

업종별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노동시간 단축 지원신설 및 확대, 주 52시간 제 가이드 마련 등


1. 제조-노동시간 단축 추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최우선 지원

2. 건설-주 52시간 제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기와 비용 산정여건 마련

3. 소프트웨어-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 근로 방지

4. 노선버스-버스 신규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 지원

5. 사회복지-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교대인력 확보

6. 농식품-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경력지원 우대 신설

7. 문화예술, 콘텐츠-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우대

8. 관광-노동시간 단축 기업 대상 융자 신설 및바우쳐 등 지원우대

9. 스포츠-50~299인 기업 스포츠 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 및 인턴십 우선 지원 신설, 근로가이드 제공



아주 일반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도 기간에 제일 관심이 간다.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다면,

1년의 계도 기간과 6개월의 시정 기간을 계산하여

최장 1년 6개월까지 사실상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주 52시간 제 제도는 과연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글은 고용노동부 출처,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을 기반 둠.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