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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포함시급

오좌동제니퍼 2019. 12. 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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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열흘 만 있으면 끝이난다.

작년 부터 시급이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까지는 즐겁게 보낸 것 같다.

(2017 최저시급 6,470→2018년 최저시급 7,530원→2019년 최저시급 8,350원)

하반기가 되서는 인상된 금액에 대한 감탄보다 

이전 까지는 합당하지 못한 금액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보낸 것이다.

(20살 초반, 시급이 3100원 이었을 때 3000원 하는 소주는 어떻게 사먹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한해를 보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그에 대한 보상은 전제하에 깔고 있으니, 2020년 임금은 누구라도 궁금할 것이다.



2020 최저임금2020년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 보기 전 최저임금의 뜻을 정확히 짚어보고 가자.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극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외되는 사업과 사업장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고시는 언제?

매년 8월 5일


최저임근 결정 과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협상.

최저임금위원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인상율

연도

최저시급 

 전년대비 인상율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보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보았다.


2020 최저시급2020년 최저시급

2020 최저월급2020년 최저월급



2.9% 상승(2019 → 2020)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에서 

240원이 인상된 8,590원이다.


2020년 최저월급은 2019년에 1,745,150원에서

50,160원이 인상된 1,795,310원 이다.


4대 보험과 세금(도합 174,478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620,832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세전 최저연봉 21,543,720

세후 최저연봉 19,449,984


여전히 자그맣하고 귀여운 월급이다.



※아르바이트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310원을 받을수 있다.

(최저시급 * 1.2)

 -일주일에 하루를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가능하다.

- 단 정해진 출근날은 개근 해야한다. (지각, 조퇴, 휴업은 제외)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 여부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포스팅 에서는 20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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