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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평택,송탄)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평택,송탄)

오좌동제니퍼 2020. 4.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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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살 때 평택에 사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두어번 놀러온 적이 있다. 

평택에 와서 처음 놀란 것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제트기 소음이었고, 두번째로 놀란 것은 소음 속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언니였다. 

횡성에 살 때도 이런 소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평택은 귀 옆에서 제트기가 이륙하는 것 같았다.(정말 근접한 곳에 이륙장이 있다) 낮시간에만 놀러갔던지라 밤에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사와서 살아보니 군소음은 낮밤이 없다.  그렇게 어쩌다보니 평택에 이사 온지 벌써 햇수로 6년 째다.


군소음법 제정군소음법 제정



처음 이사 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이 집은 매 년 피해보상금이나와요~]

하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4년 전 쯤 평택 토박이에게 물어보니 단체로 소송을 걸어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눠 갖는 방식이고, 어린아이나 학생, 노인층에 조금 더 배당된다고 했다. 그리고 20년 살면서 초등학생 때 딱 한 번 받았다고 했다.

나는 뭐 구경도 못해보고 소문만 들어봤으니 전설같은 소음피해보상금이다.


내가 이렇게 소음이 민감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평택에 이사와서 귀가 트인 것인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 졌다. 회사건 집이건 큰 소리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됐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나의 남자친구에게 [오빠는 짜증 안 나?] 물어보면 웃으면서 [어쩔 수 없지 뭐~ㅎㅎ] 이런다.


응~ 사람 좋아~사람 좋은 웃음

 

2~3년 시간이 흐르니 정말 가까이서 제트기가 지나가지 않으면 나도 제트기가 지나갈 때 대화가 가능한 내공에 이르렀다. 살면서 맏이인 언니를 이해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과거의 언니를 또 한 번 이해하게 되고...  하지만 에어쇼가 열리는 해에 연습기간에는 귀를 접어 놓고 살고 싶다...



요즘 윗집 아이가 학교에 가지않으니 하루종일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한창 뛰어 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냐마는.. 

내가 윗집 가족들이 몇시에 일어나서 몇시에 잠을 자고 

밥은 언제 먹는 지 

아이는 무얼 잘못해서 혼나는 지

어디서 어디로 걷고 뛰는 지 

어른이 뛰는지 아이가 뛰는 지 

공을 가지고 노는 지 

줄넘기를 하는 지 

레고를 가지고 노는 지 내가 다 알 필요가 있는가 싶다. 

(그나마 엉뚱생뚱 치는 피아노소리는 듣기좋다~)


층간소음이 왜 살인으로 이어지는지 백 번 이해하고 가슴에 참을 [인]을 천 번은 더 새기는 중이다. 그렇게 분노하다 가라앉다를 반복하다, 감수성이 깨어난 새벽 문득 나의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해 졌고 폭풍서칭을 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 한 줄 요약

군소음피해보상금 소송 없이 받을 수있다.

(급하신 분은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세요, 하단에 요점 정리 해 뒀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82호)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 시행 된다. (이하 약칭 군소음법이라 칭함)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구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장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제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이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자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민군공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결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윈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16582,20191126)



간단 요약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82호)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 시행 된다. (이하 약칭 군소음법이라 칭함)


2. 소송 없이 신청으로 군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보상대상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할 예정.

→ 소음대책지역을 주민등록지로 두고 실제거주하는자에 한함.

→ 법에 적용되는 군소음 피해주민여부는 시에서 안내 예정.


4. 보상금액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의 배상기준과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


5. 군소음법 시행 시 순소음 완화?

→군용항공기의 이륙 및 착률 절차의 개선을 위해 국방부 차원 대책 마련 예정.

→야간비행이나 야간사격 제한 될 수 있음.


6.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언제부터?

→2021년 11월 부터 신청 가능.

→2022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 예정.


참고글 평택 블로그


그간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을 민사소송으로 해결 했었다면 

군소음법 통과는 국가의 책임회피를 바로 잡은 사례이다.


하지만 소음피해의 위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예로 대구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현재 연간 평균 30만2400원을 보상 받았고 군 소음법 제정으로 연간 26만 4000원을 보상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군소음피해를 받지 않아 본 사람들은 알수 없겠지만 한 번 이라도 받아 본 사람이라면 턱 없이 작은 금액 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물론 훈련이 365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는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 보면 적당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군소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영향도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 되는데

1종 구역(95웨클 이상)은 군사시설만, 

2종 구역(90~95웨클 미만)은 공장, 

3종구역(80~90웨클 미만)은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웨클이란?웨클이란?




평택에 유난히 높은 건물이 없는 것을 궁금해 한 적이 있는데 제트기의 이륙와 착륙으로 건물 고도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이제는 지역의 제한도 생기는 것이다.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 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보상기준 웨클에 대한 불만들도 이어지는데, 대법원은 광주,대구,수원과 같은 대도시는 85웨클, 강릉,서산 등 소도시는 80웨클을 보상기준으로 삼고있다. (평택은 80웨클) 소음의 강도를 지역마다 다르게 잡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 내가 궁금해서 알아 본 군소음법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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